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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

노인

65세 이상
또는 노인성 질병자

장기요양

6개월 이상 혼자서
일상생활 수행 불가

보험

사회보험
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• 4대 보험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
  • 인정 서류에 기재된 급여 인정 항목 수급마다 상이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인정
  •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 원
  • 심사 기간 평균 2.5개월
  •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율 15% ~ 6% 적용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

65세 이상의 노인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
65세 미만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65세 미만 일반 장애인은 제외

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

노인장기요양보험
요양시설, 재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
(예: 요양원, 복지용구)
VS
국민건강보험
병원, 의원,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
(예: 요양병원, 진료치료)

인정절차 (6단계)

신청부터 이용까지의 흐름을 확인하세요.

01
장기요양 인정신청
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 가능 (약 30일 소요)

02
인정조사

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 확인

03
의사소견서 제출

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
04
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

05
결과통보

인정서 수령 (유효기간 2년, 만료 전 갱신 필요)

06
이용상담

급여 이용 및 서류 관련 전문가 상담 진행

주요 혜택 안내

시설급여 (1-2등급)

노인요양시설 / 공동생활가정
입소 비용 지원
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영역입니다.

재가급여 (3-5등급)

가정 방문 서비스
이용 비용 지원

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/간호 등

복지용구

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
구입/대여 지원

보건복지부 지정 품목 (연 160만원 한도)

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

복잡한 절차, 실버가게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STEP 01

상담 및 신청

수급자 또는 보호자 방문

• 장기요양인정서, 이용계획서 등 제출
• 기초수급자: 관할 시·군·구 승인 필요
STEP 02

급여 가능 확인

자격 및 한도 조회

• 연간 한도액(160만원) 확인
• 내구연한 및 중복 여부 확인
STEP 03

계약 및 제공

계약 체결 후 용구 수령

• 계약서 작성 (2부)
• 본인부담금 납부 후 수령

꼭 확인해주세요!

1인 1제품 원칙: 품목당 1개만 구입/대여 가능 (예외 있음)
연간 개수 제한: 미끄럼양말(6), 매트(5) 등 제한 있음
이용 제한: 요양시설 입소 중에는 이용 불가
추가 급여: 신체 상태 변화 시 추가 가능

복지용구 16개 품목

필요한 제품의 [제품보러가기]를 누르면 이동합니다.

구입 지팡이

지팡이

보행 보조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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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안전손잡이

안전손잡이

자립 보행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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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성인용 보행기

성인용 보행기

이동 보조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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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미끄럼방지용품

미끄럼방지용품

낙상 사고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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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목욕의자

목욕의자

안전한 목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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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이동변기

이동변기

실내용 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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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/대여 수동휠체어

수동휠체어

이동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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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/대여 경사로

경사로

단차 제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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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배회감지기

배회감지기

실종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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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간이변기

간이변기

와상용 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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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요실금팬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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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속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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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욕창예방방석

욕창예방방석

욕창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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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욕창예방 매트리스

욕창예방 매트리스

체압 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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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 자세변환용구

자세변환용구

체위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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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이동욕조

이동욕조

간이 욕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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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전동침대

전동/수동침대

의료용 침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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