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이용안내
노인
65세 이상
또는 노인성 질병자
장기요양
6개월 이상 혼자서
일상생활 수행 불가
보험
사회보험
(국민건강보험공단)
- 4대 보험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인정 서류에 기재된 급여 인정 항목 수급마다 상이
-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인정
-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 원
- 심사 기간 평균 2.5개월
-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율 15% ~ 6% 적용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
65세 이상의 노인
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
65세 미만
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65세 미만 일반 장애인은 제외
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
노인장기요양보험
요양시설, 재가기관에서
제공하는 서비스 대상
(예: 요양원, 복지용구)
(예: 요양원, 복지용구)
VS
국민건강보험
병원, 의원, 약국에서
제공하는 서비스 대상
(예: 요양병원, 진료치료)
(예: 요양병원, 진료치료)
인정절차 (6단계)
신청부터 이용까지의 흐름을 확인하세요.
01
장기요양 인정신청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 가능 (약 30일 소요)
02
인정조사
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 확인
03
의사소견서 제출
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04
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
05
결과통보
인정서 수령 (유효기간 2년, 만료 전 갱신 필요)
06
이용상담
급여 이용 및 서류 관련 전문가 상담 진행
주요 혜택 안내
시설급여 (1-2등급)
노인요양시설 / 공동생활가정
입소 비용 지원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영역입니다.
입소 비용 지원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영역입니다.
재가급여 (3-5등급)
가정 방문 서비스
이용 비용 지원
이용 비용 지원
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/간호 등
복지용구
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
구입/대여 지원
구입/대여 지원
보건복지부 지정 품목 (연 160만원 한도)
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
복잡한 절차, 실버가게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STEP 01
상담 및 신청
수급자 또는 보호자 방문
• 장기요양인정서, 이용계획서 등 제출
• 기초수급자: 관할 시·군·구 승인 필요
• 기초수급자: 관할 시·군·구 승인 필요
STEP 02
급여 가능 확인
자격 및 한도 조회
• 연간 한도액(160만원) 확인
• 내구연한 및 중복 여부 확인
• 내구연한 및 중복 여부 확인
STEP 03
계약 및 제공
계약 체결 후 용구 수령
• 계약서 작성 (2부)
• 본인부담금 납부 후 수령
• 본인부담금 납부 후 수령
꼭 확인해주세요!
1인 1제품 원칙: 품목당 1개만 구입/대여 가능 (예외 있음)
연간 개수 제한: 미끄럼양말(6), 매트(5) 등 제한 있음
이용 제한: 요양시설 입소 중에는 이용 불가
추가 급여: 신체 상태 변화 시 추가 가능
복지용구 16개 품목
필요한 제품의 [제품보러가기]를 누르면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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